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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법참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모의재판이 어제(27일)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사상 최초로 배심제 모의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 대법정.
40대 여인을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청년에 대한 모의재판이 한창입니다.
유무죄 판단은 전적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시민 12명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인과 검사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배심원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심묘수/주부
: 한사람의 인생이 배심원을 통해 어떻게 결정짓는가에 대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배심제 모의재판과 함께 대법원은 참심원으로 선정된 일반시민 2명이 재판부와 함께 유무죄는 물론 형량도 판단하는 참심제 모의재판도 열었습니다.
[홍기태/부장판사 :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여부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모의재판을 열게 됐습니다.]
모의재판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심과 참심제 모의재판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들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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