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효율적 수사위해 직무집행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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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강력사건에서 문제가 제기됐듯이 우리 경찰의 수사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총기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불심검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유영철 사건 등 잇단 강력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기문 경찰청장을 비롯해,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집중적인 논의 대상은 경찰의 총기사용 규제 완화와 불심검문 강화 방안.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을 담아서, 경찰직무집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경찰측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나친 경찰권 강화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호기/연세대
교수 : 불심검문에 대한 부정적인 그늘이 있다.]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경찰 조직이 신용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까닭이 어디있는가에 대한 자기반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경찰은 앞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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