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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정성엽

입력 : 2004.08.26 14:34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가운데 김영일, 전효숙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