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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와 성관계' 항소심서 무죄

이대욱

입력 : 2004.08.26 14:30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9살 K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지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성관계를 맺을 때 피고인이 협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바로 다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씨는 지난 1월 새벽 아들의 여자친구인 17살 J모 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 J양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