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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찬양 고무죄' 합헌"
정성엽
입력 : 2004.08.26 14:30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므로,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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