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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3개 신문 시장점유율 60% 제한" 검토

박병일

입력 : 2004.08.26 11:32

"신문사 사주 소유지분도 상한선 30% 제한"


열린우리당은 26일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26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 보고한 문건에서 "현행 독점규제법 상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정을 1사업자가 50%이상, 3사업자가 7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문사의 경우 상한선을 강화해 1사업자는 15~20%로, 3 사업자는 60%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해당 신문사에 자율적으로 점유율을 조정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미 이행시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 조사요원를 확충하는 한편, 신문고시 강화와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