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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살자 국군묘지 안장 추진

김우식

입력 : 2004.08.26 11:26


국방부가 군 복무중 자살한 장병을 국군 묘지에 안장하고 군내 사망사고에 대비해 장병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중 자살한 장병들의 시신을 안장시키기 위해 경기도 벽제 모 부대 영내에 납골당을 짓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희망자에 한해 최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상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내 자살이나 변사사건은 해마다 60∼70건씩 발생하지만 군 당국은 유족들에게 일괄적으로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