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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중랑천 수해 국가 책임 없어"

이대욱

입력 : 2004.08.26 09:07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98년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 백여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18억 4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해 당시 강수량은 6시간에 340㎜로 1천년에 한번 올만한, 국내 강우관측 사상 최대값이었으므로 불가항력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랑천은 지난 98년 8월 6일 내린 폭우로 공릉동 인근 복개하천이 역류해 이 지역 일대가 최고 1.5m까지 침수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둑의 여유높이를 최소 1m이상 건설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지역 둑이 계획 홍수위보다 30cm 높게 지은 점 등을 들어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