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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교 근처 당구장 불허 정당"

심석태

입력 : 2004.08.25 19:58


<8뉴스>

고등학교 근처에 당구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7살 강 모씨가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당구장 설립을 허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고교생들은 당구의 오락성에 빠질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당구장에서 음주와 흡연이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