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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 소송 효력 국내서 인정

심석태

입력 : 2004.08.25 19:58


<8뉴스>

재판 관할권이 없는 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을 국내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진현민 판사는 "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도 국내 법원에 본안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부인이 재산을 가압류한 뒤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있다"며 남편이 낸 가압류 취소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