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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기금 엄격 관리

유영규

입력 : 2004.08.25 14:39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설치 관리해오던 각종 지방기금이 앞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엄격히 관리됩니다.

행자부는 25일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요구에 따라 '지방기금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실적을 평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기금평가단'을 설치해 3년마다 지방 기금의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기금의 징수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법과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기금별 여유자금을 모두 예탁하게 해 지역 인프라 건설 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