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다고 보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초반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