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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당구장 불허 정당"
정성엽
입력 : 2004.08.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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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7살 강모씨가 "학교 근처에 당구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까지 고교생들은 당구의 오락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당구장에서 음주·흡연 등이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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