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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 기록 열람 제한키로

정성엽

입력 : 2004.08.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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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생활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관련 예규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신청하면 사생활보호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에 대해, 재판 당사자 외 다른 사람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에 재판 기록을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했던 소송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