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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토사유출 피해 36억 배상"

심석태

입력 : 2004.08.25 08:58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강원도 양양군 양식 어민들이 "양양공항 건설 현장의 토사 유출로 가리비가 대량 폐사했다"며 낸 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측에 36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주자인 국가와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공사현장의 흙이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장마철에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가리비가 대량으로 폐사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양식 어민들은 지난 97년부터 2천1년까지, 양양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장마철에 토사가 유출돼 어패류가 폐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