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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규제 대폭 강화

김유석

입력 : 2004.08.24 17:55


이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간호사나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둬야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