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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감기약 부작용 6억 손배소

이대욱

입력 : 2004.08.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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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관련해 국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복용하고 뇌출혈을 일으킨 피해자 5명이 국가와 제약사를 상대로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약국에서 PPA가 함유된 감기약을 일주일 동안 먹고 뇌출혈을 일으켜 운동장애를 겪고 있는 43살 김 모씨 등 5명은 식약청과 제약사들이 약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상대는 일단 국가와 우리나라 제약회사 4곳입니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은 PPA 감기약의 뇌출혈 유발 가능성이 알려진 뒤에도 4년이 넘도록 판매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약회사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을 경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기술을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