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43살 김 모씨 등 6명은 PPA가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뒤 뇌출혈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국가와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모두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과 제약회사들은 PPA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 예일대 보고서 발표 뒤에도 국내에서 4년간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A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이들 약품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기 조치를 내린 뒤 처음 제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