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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권애리

입력 : 2004.08.24 15:28

"법적 근거 부족, 반 인권적인 법, 국회와 법무부에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반인권적인 법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히고 국회와 법무부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김창국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국가보안법에서 인권침해적인 조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현행 형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들과 겹쳐 보안법이 폐지돼도 보안과 관련한 처벌 공백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