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탤런트 오미희씨에 대한 위증, 명예훼손,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야간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전 남편 강씨의 재판에서 고의로 위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주간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도 강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강씨의 상처가 가볍고 오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99년과 2천년 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와 강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 주간지 인터뷰에서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