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안희정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반도의 권홍사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발적으로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청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합법적 후원금 범위였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안희정씨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