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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대학 제재 강화
이병희
입력 : 2004.08.24 09:13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정원 책정 기준과 같은 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전문대 행·재정 제재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사유는 교원임용 등 학사관리나 예산집행을 부정하게 처리하거나, 대학 정원 등 인허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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