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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 단체행동권 '불허'

박수언

입력 : 2004.08.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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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06년부터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행정마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수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법이기는 하지만 현재 14만명이 가입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6년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 공무원 노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정은 또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민기/노동부 노사정책국장 : 행정마비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만큼 어떤 경우에도 파업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길/공무원 노조 위원장 : 허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얻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