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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박수언

입력 : 2004.08.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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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직장인들의 퇴직금 제도가 내후년부터 이른바 퇴직 연금제를 뼈대로 해서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정부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06년부터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퇴직금제를 전환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받게 되는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일정액을 내고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등 두 가지 모두 허용됩니다.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 고령화 시대 대비해 근로자 노후안정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계도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