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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사 과정 가족참관 가능

정성엽

입력 : 2004.08.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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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피의자가 체포되면 가족에게 즉시 알리고 피의자 가족은 조사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인에 대해 가족 참관을 허용하고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피해자나 참고인 가족에게도 참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