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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허용, 정기국회서 관련법 처리

박수언

입력 : 2004.08.23 14:22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허용한 관련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가입대상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무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2006년 부터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