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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면회 '무작정' 금지 안된다"

정준형

입력 : 2004.08.23 11:29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수사관이 업무관행에 따라 임의로 피의자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 경찰서 구 모 경위 등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경찰청장에게 면회금지시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