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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긴급 압수수색 축소 방안 검토

정성엽

입력 : 2004.08.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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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이뤄지는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제2분과위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된 긴급 압수수색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사개위 전체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분과위는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을 피의자가 '보관 중인' 물건에서 '소지 중인' 물건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