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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8.22 19:5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시행령안이 마련됐습니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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