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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조.조망권, 토지소유자 아닌 주거자 이익"
백수현
입력 : 2004.08.22 10:40
땅에 건물을 짓기전 그 옆에 초고층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엔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이웃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일조,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박모씨가 D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보호는 사람이 건물에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땅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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