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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 상대 상습절도

심영구

입력 : 2004.08.21 14:29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5살 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27차례에 걸쳐 천 6백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근무이탈로 수배 중이었던 박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