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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 업무에 민간인 포함 자문단 구성

신승이

입력 : 2004.08.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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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공안부하면 그동안 민간이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검찰의 공안 업무와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검찰 공안자문위원회가 어제(20일) 발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검찰 내부 인사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안자문위원회는 안보나 노동같이 그동안 검찰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각종 공안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건은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 제도 개선 역시 자문 대상입니다.

[송광수/검찰총창 : 과거의 타성과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받아 들여서 앞으로의 검찰권 행사의 기준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최근 검찰의 공안 사건 처리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검찰내의 공안부 축소나 폐지 논의 등에 대한 위기 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검 안에만 벌써 세 개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앞세워 검찰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