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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당,정간 격론

박병일

입력 : 2004.08.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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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서는 여당과 정부보다, 야당과 정부 사이가 더 가깝습니다.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자는 열린우리당에 교육부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 협의.

시작부터 적잖은 긴장감이 흐르더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내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줘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게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입장.

그러나 교육부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축소시키면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대신,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회의는 3시간이나 계속됐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의원들은 황급히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조배숙/열린우리당 제5정도위원장 : 계속 조율할 겁니다. (언제 또 만나기로 했어요?) 네 다음에 또 만날 것입니다.]

의원들간에는 "차라리 교육부와의 협의를 포기하고 의원입법으로 처리하자"는 말도 나왔지만, 좀 더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원우/열린우리당 의원 : 교육부의 주장이 있고 저희들의 주장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측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이어 교육부마저 소극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