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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내에게 폭력으로 잠자리를 강요했다면 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0년이나 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9살 박 모씨는 재작년 이혼을 고려 중이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자리를 요구하자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흉기를 들이대며 박씨를 폭행한 뒤 강제로 성추행
했습니다.
박씨는 진단서를 첨부해 남편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잠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난 70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30년이나 지난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남편의 성폭력이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은 성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은 명백한 폭행이 동반된 남편의 성관계 강요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통상적인 부부 사이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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