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농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친 김모씨 등 6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30-50만원씩 모두 5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 당시 원고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구타한 것은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도로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병력과 충돌해 전치 6일~4주의 상처를 입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