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용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밀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고, 울산지검의 내사를 중단하도록 한 신 전총장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1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