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법원이 한일협정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사전에 양국간 외교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법원 판결시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에 현재 한일협정 문서 공개 문제가 소송중이고, 판결 결과에 따라 문서의 공개가 불가피하며, 일본 정부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부가 문서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국내를 벗어나 대외관계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에는 상대편 발언이 들어 있어 그런 문서를 공개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수교협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북한과 수교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