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박주천 전의원에게, 1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고려할 때, 현대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 국정감사 증인제외 대가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전의원은 2000년 9월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