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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노사모 회장 선거법 위반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8.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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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7대 총선에 후보로 출마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초대 노사모 회장 김영부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갑 후보로 나온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조기 축구 회원들에게 명함 30장을 배포하고, 이후 8차례에 걸쳐 3만7천여 명의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