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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세부안이 마련됐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본회의에 제출한 로스쿨 세부안의 기본 골자는 이렇습니다.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은 기존의 법학부를 폐지하고, 전문 법학교육에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일정 수준의 물적 기반은 물론 전임 교수도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로스쿨 설립 인가는 교육부 산하에 독립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한변협 산하에 '인증평가기관'을 둬, 로스쿨의 교육과정 등이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정원을 규제하도록 합니다.
또 각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명 이하로 제한하고, 로스쿨을 수료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줘, 이 가운데 80%를 합격시키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은 변호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로스쿨 세부안을 다음달에 한
두 차례 더 논의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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