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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줄이고 검찰권은 오히려 강화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 보호가 될지 아니면 침해가 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오늘(19일)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50여개 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구속사안의 경우 체포 직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장 심사결과에 대해 검사나 피의자가 상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항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법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조직 폭력이나 마약, 뇌물사건 등 중요 범죄는, 20일로 된 검찰 구속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이라든지 참고인 강제구인 등은 수사편의를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정기국회 상정에 앞서 법무부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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