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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의 구속기간 5일 단축 검토

심석태

입력 : 2004.08.19 14:27

중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구속기간은 40일까지 연장


법무부는 19일 오후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10일로 돼 있는 경찰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5일로 단축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또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상과 국선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법무부는 19일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할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폭력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구속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참고인 강제 구인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