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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음달 국회제출

신승이

입력 : 2004.08.19 14:31


법무부는 19일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항 개정을 논의합니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최장 10일로 보장돼 있는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5일로 줄이고, 모든 피의자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논의됩니다.

이밖에도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회의를 통해 확정된 안을 각 기관별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