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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지혜택 남녀차별 시정권고

김수현

입력 : 2004.08.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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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연세의료원이 직원 복지혜택과 관련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연세의료원은 남자 직원들에게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부모들에게 진료비를 50% 감면해 줬지만, 여직원들에게는 결혼 전은 50%, 결혼 후에는 30%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여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