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지하철역서 떠밀려 사망' 공사측 2억 배상

이종훈

입력 : 2004.08.18 13:28


지하철역에서 노숙자에 떠밀리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여 숨진 40대 주부의 유족에게 지하철 공사는 책임을 지고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지난해 6월 서울지하철 회현역에서 노숙자 이모씨에게 떠밀리면서 전동차에 치여 숨진 안모씨의 유족이 이씨와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히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기때문에 최소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