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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부 전 포스코회장 항소심서 무죄

이종훈

입력 : 2004.08.18 12:42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도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매입 적정가가 주당 2만원이었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며 "피고인들이 적정 매입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해도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최규선씨의 부탁으로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70억원에 매입하도록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지시해 계열사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