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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과거사 기본법' 제정 추진

김석재

입력 : 2004.08.18 12:45


열린우리당은 체계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과거사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은 18일 첫 회의를 갖고 일제 식민지 지배시대를 포함해 과거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갖고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법은 과거사 규명 범위를 일제시대 이전과 일제시대 그리고 광복 후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과거사 관련 법안들의 목적이 국민통합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실 규명에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