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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최도술,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이종훈

입력 : 2004.08.17 13:20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2억여 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도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모금한 돈이 22억원이 넘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돈세탁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대선당시 손길승 SK그룹회장으로부터 11억원, 다른 기업체로부터 11억 2천여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혐의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여 원, 몰수 CD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