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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회계 위법 현역의원 4명 적발

김석재

입력 : 2004.08.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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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7대 총선, 아직 다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의원 네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또 드러났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7대총선자금 실사결과, 중대한 위법행위로 적발된 의원은 모두 4명.

먼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같은 당 김맹곤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찬조금을 준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관위는 또 법정후원금 이상을 모금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단, 현행법상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위법은 당선무효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충분히 해명된 사안"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해 현역 의원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2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