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가족이 동업할 때 소득을 가장 지분이 큰 사람에게 집중시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가족간의 동업에 대해 해명의 여지도 주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의 이 규정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을 위장 분산해 누진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도 방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